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예시한 불공정 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등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이 끝난 후 출판사나 총판 직원이 선정 대가로 식비를 비롯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수학습지원자료를 무료로 주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일부 지역을 골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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