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질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판매점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단말기 유통법이 성립되면 보조금 상한과 보조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통사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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