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이날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
새 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 수출 인정은 평화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며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적정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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