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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않겠다” 약속한 마을 전국에 1만58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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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모범 100곳 뽑아 100만원 포상금, 산불방지 리더십 보인 이장 34명 표창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펼치는 봄철산불방지 캠페인과 관련, “함부로 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마을이 전국에 1만5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나났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청명·한식(4월5일, 6일)을 앞두고 “불법소각을 않겠다”며 산림관서와 약속한 마을 수가 전국적으로 1만584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마을은 산불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 논·밭두렁 및 농작물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겠다며 산림청이 펼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뜻을 함께 곳들이다.

캠페인 참가마을은 오는 6월8일까지 숲과 가까운 곳에서 ‘태우기 근절’ 서약서를 써서 내야 한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 목록은 산림청홈페이지와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활동 노력정도 등을 감안, 모범마을 100곳을 뽑아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산불 막기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은 시·도별 추천을 받아 표창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일어난 산불은 자신은 물론 소중히 가꿔온 숲과 이웃에도 지우지 못할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캠페인은 마을주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는 만큼 영농활동에 불편이 따르더라도 약속을 꼭 지켜 달라”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어난 산불 199건 중 92건(46.2%)이 숲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태우기’ 때문에 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엔 숲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불을 놓다가 잘못해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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