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녹음.녹화자료 등 상습적.고질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물증을 최대한 확보해 악성민원인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별로 성민원인의 폭언 등 불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는 등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공공서비스를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사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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