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번에 고소 당한 사이트는 지난 27일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의 문을 닫았다.
SK텔레콤측은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20일 공동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당시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혼동시켜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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