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복지재원 마련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 필요"..."하반기 내 구체적 도입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 결과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가칭)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는 부분이나 그 밖에 지방복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내어 1조원 정도를 목적세로 조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연구원이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의 개편 등 복지사업비 급증으로 2014년 8000억원, 2015년부터 2조원 정도의 지방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원 확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연구원은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에 입각해 비과세ㆍ감면과 같은 조세 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약 15조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액의 21%다. 지방세 납세대상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선 감면규모가 크고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국세ㆍ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액 혜택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면액의 20% 이상을 지방복지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또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납부하는 조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지방복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에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가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이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세금들을 찾아내어 지방복지세를 본세의 20% 정도 과세하는 방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지방복지세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교수, 시도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를 구성해 정책 실현 방안에 관하여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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