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전형적 소비자 기만행위…법적 대응하겠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 "SK텔레콤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이라면서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공지가 올랐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특정 요금제를 약정시 할인되는 액수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판매자의 경우 월 6만9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시 적용되는 월 1만7500원(총 42만원) 요금할인을 마치 기기 가격에 적용된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실제 기기 구매 가격이 19만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은 대국민 약속 발표에서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혼동시켜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판매점이 이통사 영업정지를 틈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19만원 판매를 공지한 해당 판매처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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