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담배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모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선임 비용은 착수금 1억3790만원이며,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 2억758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 선임 공고는 당초 예정보다 7시간이 미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담배소송 청구가액과 대상 등을 발표하고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미뤘다.
복지부와 재정부는 그동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24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의결할 때도 이를 만류했고, 소송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에서도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송 규모와 대상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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