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만 7000만원~2억7000만원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청구가액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당초 소송가액을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 범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흡연이 원인인 질환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료와 흡연기간, 흡연량 등을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1년 이들 암에 걸린 환자에게 지급한 급액은 1조7000억원. 이 가운데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따라 최소 500억원부터 8000억원으로 범위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 비용 외에도 소송 인지대로만 7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범 소송"이라며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규모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국내 담배제조사인 KT&G와 다국적 기업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등 3개 업체다. 일본계 담배회사인 JT인터내셔널코리아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적은 만큼 소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송 대리인은 비용을 고려해 개인 변호인이나 중소 법무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변호인 비용을 많이 줄 수 없다"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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