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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애인대행' 등 성인 채팅창에 '성매매는 처벌대상' 경고문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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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일 공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19세 이상 성인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콘텐츠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 문구가 게시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상의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김권영 여가부 권익지원과 과장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나 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 서비스관계자에 한해 이 같은 경고문구를 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립 및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도 연장했다. 19세까지 머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최대 21세까지 연장되고, 최대 1년6개월만 머무를 수 있었던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6개월까지 기간을 늘렸다. 각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회복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는 매년 점검하고, 이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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