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일 공포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상의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김권영 여가부 권익지원과 과장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나 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 서비스관계자에 한해 이 같은 경고문구를 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립 및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도 연장했다. 19세까지 머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최대 21세까지 연장되고, 최대 1년6개월만 머무를 수 있었던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6개월까지 기간을 늘렸다. 각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회복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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