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약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고 부풀려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7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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