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당진경찰서에 고발…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접촉 중인 또 다른 기업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투자계획 관련 서류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지구 예비사업시행사 S사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사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국의 모 기업연합회의 투자약속을 바탕으로 사업자지정을 원하던 S사는 제출 서류의 일부가 변조된 것으로 드러나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와 처벌이 따르겠지만 S사 대표(유 모 씨)가 일부라도 관여된 기업은 사업자선정대상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겐 매우 송구하다”며 “하지만 섣부른 구역지정 해제결정은 개발 기대를 무산시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고 주민들과 황해청, 충남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만큼 기간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접촉 중인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악지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오는 8월5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 정부에 실시계획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역 지정이 풀린다.
박 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른 투자자들과의 결정을 서둘러 빠른 시일 안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송악지구와 함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인주지구 등 충남지역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위규제 완화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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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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