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코치의 권한이 강한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납부 요구가 있으면 홈페이지(www.sen.go.kr)나 공익제보콜센터(1588-0260)에 신고해달라'는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라고 각 학교에 지도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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