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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 촌지 근절 위해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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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촌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보가 들어온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학교의 학생(부)회장·학급 (부)반장, 운동부 학생 학부모나 학부모회 임원 중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 요구나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비리 관련자는 감경 없이 엄중 문책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코치의 권한이 강한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납부 요구가 있으면 홈페이지(www.sen.go.kr)나 공익제보콜센터(1588-0260)에 신고해달라'는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라고 각 학교에 지도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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