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가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시점마다 주소지를 옮겼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본래 주소지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 후보자는 1996년과 1998년 장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또한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 증여받은 전답을 소유하기 위해 경영하지도 않을 전답에 대한 농업경영게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모씨의 거주지는 서울시 용산구이며, 일하는 직장은 서초구에 위치한 모 장학회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전답을 실질적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소유를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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