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감면 배제 부당 심판청구 잇다르자 지방순회심판 운영 확대
같은 날 주택취득과 세대구성이 있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지못했다가 심판원을 통해 감면받게 된 사례도 있다. B씨의 경우 같은날 오전에 아파트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해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재했는데 취득일에 단독세대주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감면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이후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 젊은 부부들의 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돼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잇따르자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심판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일에는 경기도 군포군청·안양시청 회의실에서 전동흔 지방세 조세심판관이 납세자와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심리해주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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