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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심판청구로 구제받을 기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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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감면 배제 부당 심판청구 잇다르자 지방순회심판 운영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A씨의 경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취득일 현재 A씨의 배우자가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주택취득과 세대구성이 있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지못했다가 심판원을 통해 감면받게 된 사례도 있다. B씨의 경우 같은날 오전에 아파트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해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재했는데 취득일에 단독세대주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 취득의 효력은 해당일 0시부터 발생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충족여부 또한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한 전입신고가 해당일 0시 이후인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감면 대상이다"고 판결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감면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이후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 젊은 부부들의 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돼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잇따르자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심판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일에는 경기도 군포군청·안양시청 회의실에서 전동흔 지방세 조세심판관이 납세자와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심리해주기로 했다.
이후 분기별로 돌아가며 소액사건(지방세 부과액 1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부산,대구,호남권에서 순회심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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