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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첫날, 경쟁사 빈틈 노린 보조금 과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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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윤나영 기자]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첫날인 13일, 경쟁사의 영업정지를 노린 보조금 과열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지자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지난해 1~3월까지 과잉보조금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에 1개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할 때, 다른 2개 사업자가 가입자를 빼앗아 오려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쏟아 붓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날 종로에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공식대리점을 방문한 결과 방통위가 정한 법정보조금 27만원선을 대부분 지키고 있었다. 이통3사중 아직까지 영업정지 기간에 돌입하지 않은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노트 3, LG G프로, 갤럭시 S4 LTE 이 세 기종 모두 번호이동 고객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26만원만 지급했다.

영업정지 중인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유일하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24개월 이상 자사 고객 대상 기기변경 휴대폰이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정상 수준이다. 갤럭시노트 3, LG G프로, 갤럭시 S4 LTE 순으로 KT의 경우 0원, 13만원,16만원의 보조금이 실렸다. 다만 LG유플러스는 3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보조금을 실었다.

영업정지에 들어서자 과열 보조금의 온상이었던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판매처도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간간히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 모집 글이 올라오지만, 보조금이 오프라인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갤럭시노트3에 50만원, 아이폰5s에 30만원 씩의 보조금을 실어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59일(미래부 처분 45일+방통위 처분 14일), SK텔레콤은 52일(미래부 45일+방통위 7일), KT는 45일(미래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월13일~4월4일까지 1차, 4월27일~5월18일까지 2차로 나눠서,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정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 추가 영업정지 실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T만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 철퇴를 피해 3월 13일부터 4월26일까지만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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