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불법광고물도 없애고 어르신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구로구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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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대상은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명함형 전단 포함)다.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는 제외된다.

구로구는 지난달 말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21명을 선정했다. 각 동별로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 선발했다. 단체 참여를 원하는 구립경로당 1곳도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은 광고물 사이즈에 따라 장당 50원, 20원씩으로 책정돼 매월 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개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로당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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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도 제거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1석2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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