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하고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늘려…풍력발전 면적, 관광단지 편입제한 완화도 추진
산림청은 12일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가 많았던 산지분야 규제들이 완화되고 풍력발전 및 관광단지 편입제한 등도 올해 푼다고 발표했다.
공주지역의 한 업체는 보전산지 안의 공장입지허용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신규투자 2조4000억원(2017년까지 약 1조원, 2018년 이후 약 1조4000억원)과 일터마련 4000명, 외자 끌어들이기 1억 달러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제에서도 표고제한이 낮춰져 새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투자를 이끌면서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등 1000억원의 경제효과도 점쳐진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관광단지에 대한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로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건설경제효과가 4조8000억원, 시설운영경제효과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올해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도울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규제를 푼다. 또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늘리기(3만㎡→5만㎡)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단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선다.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이끌기 위해 산림복지지구지정제도를 들여온다. 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 각종 산림서비스를 산림복지단지로 합쳐 할 수 있도록 ‘산리복지진흥에 관한 법’ 제정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산지분야 민관규제개혁위원회와 인터넷 규제개선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행사를 해마다 갖는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경제 발전차원에서 규제를 꾸준히 풀되 보전이 꼭 필요한 곳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산지보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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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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