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소개했다는 점도 '노이즈마케팅' 효과까지 계산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어 "만일 선관위가 비공식적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은밀하게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자가 이를 공개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