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말 변경 예고를 거쳐 지난달 25일 고시됐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광고비·홍보비·인쇄비 뿐 아니라 세미나·연찬회와 같은 각종 회의 행사비, 골프를 비롯한 접대비, 선물비, 숙박비 모두 포함된다.
대기업 본사 내 입점 은행 선정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나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단체가 개최한 사회문화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비도 공시해야 한다. 단, 은행업 영위와 무관한 순수 기부금은 기록 유지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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