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9년 체결한 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 요청한 자료를 검토 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업무보고서 제출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의 시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신설되는 모든 금융회사 보고서에 대해 유관기관에 상시 제공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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