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연 3% 이율과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소득금액 등 기타 조건에 따라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5000만원 한도 담보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구의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정한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을 하게 된다.
은평구 생활복지과(☏351-705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