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는 현재 전통차 체험료가 재료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를 현실화했다.
특히 관광진흥 조례는 단체관광객 유치 및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내국인의 경우 40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의 경우 20명에서 10명으로, 수학여행단의경우 150에서 70명으로 단체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3월7일 공포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임영모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 이번 개정으로 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순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공 외 민박개보수 지원사업, 생태관광 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 늘어가는 관광객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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