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두달간의 공모절차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인선절차를 밟던 중 1명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후보직을 사퇴해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공모를 통해 새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부터 열흘간 규제조정실장을 공모했으며 전·현직 관료와 민간연구원,학계, 경제계인사 등 11명이 응모했다. 최종후보 3명과 후보를 사퇴한 1명에 대한 신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학력기준으로는 석사 이하나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민간근무나 연구경력 7년∼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격증 기준으로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5급 특별채용자격증 획득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ㆍ연구 경험을 쌓은 사람이 대상이다.
경력 기준으로, 공무원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ㆍ임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규제조정실장은 민간에 개방된 1급 자리지만 처우는 일반공무원 1급과 비슷하고 관사나 전용차량은 제공되지 않는다. 근무지는 주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 가족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고 보유주식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처우와 혜택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면서도 공직자로서 재산공개, 백지신탁 등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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