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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잘못부과…지난달 6억여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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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출연료를 부과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출연료를 환급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 정도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이러한 사실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잘못 부과된 출연금 환급에 나섰다. 환급금은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분류가 착오돼 지급된 주택기금 출연료를 돌려받아 지난달 28일에 고객들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며 "계좌가 없는 고객들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개별통보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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