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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사건, 검찰 진상조사와 공판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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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증거 위조 논란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별개로 심리를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우성(34)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진상규명 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며 넉넉한 심리기일을 잡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과는 별개”라며 다음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중국 당국에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회신문을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모두 맞다고 기재돼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중국에서 이미 위조라고 본 내용에 대해 또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사법공조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신청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영사 인증이 누락된 위법 수집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공문이 있다고 거듭 말해오면서 재판부를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중국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선족 임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비공개 신문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으나 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출입경기록을 제출했지만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회신이 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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