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서울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형평성도 문제가 됐다. 각 자치구별 일부 구역은 재정비를 끝냈지만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유로 종전 기준을 유지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 300㎡이내에서 단 한 차례 증축이 가능했던 조항이 횟수제한 없이 500㎡로 바뀐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증가되는 연면적이 5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함에 따라 각 구역별 재정비시 각각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향후 자치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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