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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개포지구 등 176곳 증개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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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 수월해진다. 연면적 300㎡내에서 1회만 증축이 허용되던 규정이 횟수제한 없이 500㎡로 늘어나고 50㎡이내 증·개축은 자치구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서울시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으로 개포동 대치택지개발지구와 개포지구, 대치동 테헤란로2지구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해당 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의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서울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증·개축 운영안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자치구 자문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입안권자인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제 서울시내 총 218 대상 중 30개소에서만 변경이 이뤄지는 등 3년간 변경률은 단 13%에 그쳤다.

형평성도 문제가 됐다. 각 자치구별 일부 구역은 재정비를 끝냈지만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유로 종전 기준을 유지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 300㎡이내에서 단 한 차례 증축이 가능했던 조항이 횟수제한 없이 500㎡로 바뀐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증가되는 연면적이 5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는 현재 서울시내 총 2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지구다. 개포동 대치택지개발지구와 개포지구, 대치동 대치지구와 테헤란로2지구,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등 강남구 11곳을 비롯해 전 자치구 총 176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함에 따라 각 구역별 재정비시 각각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향후 자치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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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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