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K대 체육학과 교수였던 김모(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부터 K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09년 6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른 제자 1명을 3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K대 징계위원회는 2010년 1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자 김씨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 덕에 해임 처분은 취소됐지만 김씨는 대법원 실형 확정판결이 난 뒤 K대 인사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당연퇴직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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