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행정처분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소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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