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50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20일 씨티·대구·부산·SC 등 5개 은행과 삼성·동양·대우·미래·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방카슈랑스 업무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19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반점포와 금액이 많은 대구·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부산은행과 SC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각각 412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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