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인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의 담보가치(LTV)' 또는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선박 담보가치 또는 용선료 등을 바탕으로 해운사의 신조발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운보증기구는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한다. 선순위는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등을 활용하고 불황기 기업들의 자금여력을 감안해 후순위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한다는 것이다.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Tonnage Bank)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운보증기구가 설립하게 되면 해운 선사들의 선박 확보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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