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해남읍 해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2.0%,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해남군의 경우 4천9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5천600만원) 이내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으로 제출하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 문의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530-5464)으로 하면 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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