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에 나선다.
그동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관리주체의 시행의지 미흡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회계 감사자에 대한 입주민간 불신 팽배로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부회계감사의 비용 지원 절차는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결정 및 감사계획 등을 시에 신청하면 단지가 회계감사자를 지정해 시행한 뒤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완료 확인 및 청구를 시에 요청하고 비용을 정산받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소요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이다. 또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 시에서 5인의 감사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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