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모 교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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