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강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카이샷’은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해군 특수전여단 대원들의 장비에 사용되는 등 다수 군부대 및 경찰이 쓰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넘긴 자료들이 북한의 군사·첩보작전 및 대남 적화전략전술에 적극 활용될 수 있고, 이산가족 명단의 경우 공작원들이 회유·포섭·협박하는 데 쓰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 기무사 등과 합동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씨를 체포·구속해 수사해 왔다.
강씨는 1998년부터 대북사업을 명목으로 북한과 중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와 접촉한 공작원은 ‘리호남’으로 지목되고 있다. 리호남은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알려진 '흑금성' 문건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에서 대북사업을 미끼로 하는 북한 대남공작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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