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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직원 임명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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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구체적 실현은 우리 사회 내 지방자치의 수준과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주권ㆍ민주주의원리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도 발전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전보되는 등의 형태가 적절하며 그 배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인데, 지방의회별로 소규모여서 직렬을 신설하기 적합치 않고 전문계약직 형태도 수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문제점 해결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회는 2011년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을 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도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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