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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고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가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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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고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가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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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격공시, 1위 세종 19.18%↑…재산세 부담 커질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올랐다. 5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한 영향이 컸다. 공동주택의 투자와 거주 선호도가 낮아진 대신 단독주택의 가치가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도 늘어 고가(高價)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총 400만가구의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 표본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1.05%포인트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3.23%)보다 광역시(3.67%) 및 시ㆍ군 지역(4.05%)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전국 16개 시ㆍ도중에서 세종이 19.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는 1.14%에 그쳤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다.

시ㆍ구별로도 세종이 최고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ㆍ군ㆍ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 중 가장 비싼 공시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7길의 60억900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원면 송이길 82만6000원이었다.

전국 단독주택 400만 가구 중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130억원이며 전국에서 가장 최저가 단독주택은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42만3000만원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2211가구(90.6%), 2억5000만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5646가구(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433가구(0.8%), 9억원 초과는 710가구(0.4%)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하 구간(-3.1%)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이 전년에 비해 늘었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655가구에서 710가구로 8.4% 늘었다.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인상분이 대부분 3.5~4.8% 인상에 그칠 예정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4~6%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있다.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54% 상승한 11억70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보다 10만원(17.39%) 가량 늘어난 67만39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3% 늘어나 359만6400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427만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6.18%(24만8640원) 증가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수도권 4만3248가구, 광역시 2만7800가구, 시ㆍ군 11만8952가구로 총 19만가구다. 이중 단독주택 16만48130가구, 다가구주택 1만9146가구, 복합주택 5929가구, 다중주택 102가구, 기타 10가구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4월 말 이뤄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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