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가구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는 2월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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