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인기 등에 힘입어 가격상승세가 나타난 까닭이다. 정부는 시장침체 속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60%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인상분이 대부분 3.5~4.8% 인상에 그칠 예정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4~6%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있다.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54% 상승한 11억70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보다 10만원(17.39%) 가량 늘어난 67만39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3% 늘어나 359만6400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427만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6.18%(24만8640원) 증가한다.
한편 재산세 인상률 상한은 주택 가격별로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년 세액의 5%, 3억~6억원이면 10%,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로 정해져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