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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지가]1년전보다 3.53% 상승…세부담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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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19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3.53%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격은 전국 총 400만채의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과 보유세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인기 등에 힘입어 가격상승세가 나타난 까닭이다. 정부는 시장침체 속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60%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인상분이 대부분 3.5~4.8% 인상에 그칠 예정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4~6%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VM사업부 세무팀장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6800만원에서 3억8100만원으로 3.53%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작년보다 4.54% 많은 78만9840원을 내야 한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있다.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54% 상승한 11억70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보다 10만원(17.39%) 가량 늘어난 67만39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3% 늘어나 359만6400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427만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6.18%(24만8640원) 증가한다.

한편 재산세 인상률 상한은 주택 가격별로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년 세액의 5%, 3억~6억원이면 10%,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로 정해져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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