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월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대형 개발사업 등은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사업자의 경관심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 심의와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권고를 의무규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경관법 개정안의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도와 인구 10만 초과 시·군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시·군 경관계획 직접 확정 ▲시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 도입 등 주요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일반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은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의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여개 사업 또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김정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도시의 경관도 이제는 경쟁력이 되고 있어 대형사업에 한해서 경관심의를 의무화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다른 심의와 공동으로 진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사전경관 계획을 수립하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져 창의적인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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