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5)과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 여인, 채모(12)군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하면서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밝히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임씨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지난해 9월 임씨는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자 '레스토랑 운영 당시 알던 손님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임씨 측이 가사도우미 이모(61·여)씨에게서 빌린 돈 65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갈)와,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모씨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의 구치소 접견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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