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 여성벤처기업 A사는 최근 여성기업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의무화됐다는 소식에 공공기관 구매시장 참여를 검토하다 뒤늦게 자사가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여성벤처기업이지만 공공구매시장서 여성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당혹스러웠다"며 "벤처기업 인증 후 여성벤처기업으로 활동 중인데 여성기업이 아니었다는 의미였는지…"라고 말했다.
현재 여성기업인증 사업은 여성경제인협회가 중기청의 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여경협이 현장실사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공공 구매시장에 여성기업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으려면 이같은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기업 인증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서류나 CEO 면담 등을 재차 준비해야 해 관련 기업인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비슷한 절차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데 굳이 여성기업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성벤처기업인들은 창업 당시 벤처ㆍ이노비즈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여성 CEO가 운영하는 벤처ㆍ이노비즈 기업임이 확인됐을 경우 자동으로 여성기업으로 인증하는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자체 구매실적의 3~5%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대상 공공기관도 전년 516개에서 743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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