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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규제에 우는 여성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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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制 혜택 받으려면 女기업 인증 또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 여성벤처기업 A사는 최근 여성기업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의무화됐다는 소식에 공공기관 구매시장 참여를 검토하다 뒤늦게 자사가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여성벤처기업이지만 공공구매시장서 여성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당혹스러웠다"며 "벤처기업 인증 후 여성벤처기업으로 활동 중인데 여성기업이 아니었다는 의미였는지…"라고 말했다.
22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여성기업 인증 제도를 놓고 여성기업인들 사이에 이중 규제라는 불만이 거세다. 여성기업제품 공공 구매 의무화 이후 이미 벤처 등으로 인증받은 여성 기업들이 다시 '여성 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기업인증 사업은 여성경제인협회가 중기청의 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여경협이 현장실사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공공 구매시장에 여성기업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으려면 이같은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기업 인증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서류나 CEO 면담 등을 재차 준비해야 해 관련 기업인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비슷한 절차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데 굳이 여성기업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성벤처기업인들은 창업 당시 벤처ㆍ이노비즈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여성 CEO가 운영하는 벤처ㆍ이노비즈 기업임이 확인됐을 경우 자동으로 여성기업으로 인증하는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 시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 기업을 줄이는 대신 위장 여성기업 확인 작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게 여성기업인들 주장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들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되면서 위장 여성기업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CEO 면담 등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을 최종 판명하고 있는 현 제도상 부부나 친인척을 통해 공동대표로 여성을 내세울 경우 위장기업 여부를 정확히 판명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은 "부부나 친인척을 통해 공동대표로 여성을 내세울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나가는 인력을 전문화시켜 심층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자체 구매실적의 3~5%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대상 공공기관도 전년 516개에서 743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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