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이것 알고 있나요
육아휴직은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아이 1명당 남편과 아내 모두가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지 오래다. 1988년에는 여성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95년부터는 부모 중 1명에게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됐지만 2005년부터는 부모 양쪽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각각 1년씩 휴직할 수는 있지만 동시 휴직은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둔 부부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를 택할 수도 있다. 주 15~30시간만 일하고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 대신 육아휴직에 비해 경력단절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엄연히 근속기간에 속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포함된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회사가 육아휴직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기에 맞춰 적어도 30일 전에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후 원만한 복직을 위해서는 회사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황 센터장은 "회사도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공백이 생기게 돼 이런저런 피해를 본다"며 "육아휴직을 간 후 회사의 인력 상황도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본인이 낸 사용기간 보다 조기 복귀나 연장 등 계획이 달라지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연락해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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