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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力國力]아이 1명당 부부 1번씩·초등 2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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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이것 알고 있나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988년 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26년간 여러 차례 수혜 대상을 확대해가며 변해왔다. 초기에는 1세 미만에만 육아휴직이 허용돼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며 만8세(초등 2학년)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1회에서 향후 3회로 늘릴 방침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녀의 초등 입학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은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아이 1명당 남편과 아내 모두가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지 오래다. 1988년에는 여성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95년부터는 부모 중 1명에게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됐지만 2005년부터는 부모 양쪽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각각 1년씩 휴직할 수는 있지만 동시 휴직은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둔 부부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를 택할 수도 있다. 주 15~30시간만 일하고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 대신 육아휴직에 비해 경력단절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다. 2007년까지는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했지만 2010년부터는 통상임금 40%를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중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받는다.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엄연히 근속기간에 속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포함된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회사가 육아휴직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기에 맞춰 적어도 30일 전에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후 원만한 복직을 위해서는 회사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황 센터장은 "회사도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공백이 생기게 돼 이런저런 피해를 본다"며 "육아휴직을 간 후 회사의 인력 상황도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본인이 낸 사용기간 보다 조기 복귀나 연장 등 계획이 달라지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연락해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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