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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