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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