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금융회사는 이용자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체와 송금을 지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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