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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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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이스피싱에 따른 대출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과 의원 발의안을 수렴한 정무위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피해구제대상을 대출사기까지 포함됐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신설됐다.

또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금융회사는 이용자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체와 송금을 지연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해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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