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를 위해 중대와 경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기초서류 위반 행태에 따라 과징금을 기간별로 차등화했다. 현재는 일별로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징금 산정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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