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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권면직 입법은 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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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파업중인 철도노조는 29일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체계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은 이미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쟁의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권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의해 공무원 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처장은 "입법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 없으므로 철도파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 발표는 흔들림 없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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