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체계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의해 공무원 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처장은 "입법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 없으므로 철도파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 발표는 흔들림 없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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