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판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환헤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도 OECD국가 통화 뿐 아니라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화를 보유할 경우 환헤지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한해 자회사 인식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했다. 현재는 15% 이상 지분을 투자할 경우 자회사로 인식이 되는데 이 경우 RBC비율 150% 이상, 유동성비율 10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RBC비율 요건 충족 없이 벤처캐피탈 지분을 30%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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